반응형 도시가스캐시백산정기준1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바로가기 참여대상 도시가스 캐시백 산정기준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‘주택난방용(개별난방/중앙난방)’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(취사용 제외)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※ 절감기간 : `24.12월 ~ `25.3월, 비교기간 : `23.12월 ~ `24.3월① 전출 • 전입,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(산업용, 업무난방용 등) 사용자③ 신청자(회원가입자)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.. 2024. 12. 17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