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무엇인가요?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
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
동절기(12~3월)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%* 이상 절약하면
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(30%한도, 10원단위 절사)
*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
ex) 동절기(12~3월) 기온이 전년 대비 1°C 상승 시 5%p 자연 감소되므로, 1°C 상승 시 8%로 기준 변경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신청기간
2024년 12월 1일 ~ 2025년 3월 31일(4개월) 까지입니다
* 23:30 ~ 00: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동절기 기간(`24.12.1~`25.3.31) 도시가스절약캐시백 진행 내용입니다.
참여대상 : 전국 도시가스를 난방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
주택난방용(개별난방/중앙난방)요금제 사용자(취사용 제외)
참여방식 : 시행기간 동안 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시 자동 참여
절감기간
2024. 12월 ~ 2025. 3월 (2025. 1월 ~ 2025. 4월 고지서 발행분)
비교기간
2023. 12월 ~ 2024. 3월 (2024.1월 ~ 2024. 4월 고지서 발행분)
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지급기준이 궁금해요
캐시백 지급기준
전년 동기간 대비 3%*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,
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.
*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
ex) 동절기(12~3월) 기온이 전년 대비 1°C 상승 시 5%p 자연 감소되므로, 1°C 상승 시 8%로 기준 변경
구분 | 3%이상 10%미만 | 10%이상 20%미만 | 20%이상 30%이하 |
캐시백 지급단가 | 50원/m^2 | 100원/m^2 | 200원/m^2 |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겨울철 난방비절약 난방비 아끼는법 도시가스절약 환급방법 (0) | 2024.12.19 |
---|---|
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바로가기 참여대상 도시가스 캐시백 산정기준 신청방법 (0) | 2024.12.17 |
전자칠판의 용도, 다양성, 설치 (0) | 2024.10.17 |
스피커의 구조, 배치, 모양 (0) | 2024.10.10 |
튀김기 원리, 튀김의 종류, 사용 순서 (0) | 2024.10.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