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‘주택난방용(개별난방/중앙난방)’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(취사용 제외)
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※ 절감기간 : `24.12월 ~ `25.3월, 비교기간 : `23.12월 ~ `24.3월
① 전출 • 전입,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(산업용, 업무난방용 등) 사용자
③ 신청자(회원가입자)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
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
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*장려금 지급기준 : 참여자 중 비교기간(`23.12~`24.3) 대비 금번 절감기간(`24.12~`25.3)의 비교를 통해 절감수준에 따라 차등지급
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신청기간 | 2024.12.1~2025.03.31 |
절감기간 | 2024.12.1~2025.03.31 |
절감량 산정기간 | 2025. 5월~6월 |
장려금 지급시기 | 2025. 7월~8월 |
*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
장려금 지급시기는 2025년 7월~8월이 되겠습니다
기존 가입자(지난 동절기(`23.12~`24.3) 기간)의 경우 : 금번 동절기(`24.12~`25.3) 자동 참여
신규 가입자의 경우 : 시행기간 본 홈페이지 신규 가입을 통해 참여
k-가스캐시백 사이트(k-gascashback.or.kr)를 통해 가입
*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.
**참고사항
기존가입자가 개인정보(연락처, 계좌정보, 고객식별번호, 주소지 등) 변경시 "마이페이지"를 통해 변경가능
기존가입자 및 신규가입자 중 "이사" 등으로 인해 "비교기간" 및 "절감기간"에 대한
가스사용량 정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및
지역변동에 따른 평균기온 변화 등 외부효과 발생하는 경우에는
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도시가스 캐시백 산정기준
12월~3월 사용량에 대해 1월~4월 고지서로 절감량을 계산하여 캐시백 산정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
이때 사용량의 단위는 부피 단위가 되겠습니다
비교기간 | 2023년 12월 | 2024년 1월 | 2024년 2월 | 2024년 3월 | 합계 |
사용량(m^2) | 100 | 100 | 100 | 100 | 400 |
절감기간 | 2024년 12월 | 2025년 1월 | 2025년 2월 | 2025년 3월 | 합계 |
사용량(m^2) | 80 | 90 | 90 | 80 | 3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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